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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이하 “만인만색”)는 아래의 회칙에 따라 회원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향합니다. 만인만색의 회원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제3조 (운영원칙) 본회는 더 많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지향하며 운영된다. 1. 본회 회원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상황, 인종, 피부색, 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본회는 전항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일부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운..
2025년 1월 19일, 2025년 상반기 만인만색 총회의 결정에 따라, 단체 내 차별금지 운영원칙 위배의 건에 관한 사건 접수 및 처리의 전 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 및 차별금지 운영원칙 위배의 건 2024년 12월 15일 -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와 역사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석한 탄핵 집회 이후 뒷풀이 자리(12월 14일)에서 가해자A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는 제보가 사무국으로 접수됨. - 사무장에 의한 증언 청취 과정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E외에도 다수의 피해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 2024년 12월 16일 - 사무국은 12월 17일 예정된 월례회의를 연기하고, 사무국 확대회의에서 접수된 사건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함. (제3조 1항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