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2025.1.19) 차별금지 운영원칙 위배의 건에 대한 만인만색 총회의 의결 본문
2025년 1월 19일, 2025년 상반기 만인만색 총회의 결정에 따라, 단체 내 차별금지 운영원칙 위배의 건에 관한 사건 접수 및 처리의 전 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 및 차별금지 운영원칙 위배의 건
2024년 12월 15일
-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와 역사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석한 탄핵 집회 이후 뒷풀이 자리(12월 14일)에서 가해자A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는 제보가 사무국으로 접수됨.
- 사무장에 의한 증언 청취 과정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E외에도 다수의 피해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
2024년 12월 16일
- 사무국은 12월 17일 예정된 월례회의를 연기하고, 사무국 확대회의에서 접수된 사건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함. (제3조 1항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3항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 조항을 근거로 함)
- 사무장은 피해자E에게 사건을 청취하고 처벌의사를 물음. 또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함. 사무국 확대회의의 구성원은 사무장 및 사무국원 3명, 공동대표, 현수진, 박정민으로 구성함.
2024년 12월 17일
- 사무국 확대회의를 개최함.
- 최초 접수된 사건 외에도 가해자A에 의한 부적절한 행동 확인.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음.
<피해사실>
① 증언자B :
- 가해자A가 피해자E의 볼을 꼬집었음. 이 사실에 관해 피해자E가 증언자B에게 불쾌감을 호소함.
- 가해자A가 피해자F의 볼을 꼬집으면서 ‘귀엽다’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함.
- 증언자B는 대리인D에게 문제 해결 방안을 문의했고, 대리인D가 사무장에게 문제를 제기함.
② 증언자C :
- 가해자A가 피해자G, 피해자H, 피해자I가 앉은 테이블에 지속적으로 몸을 기대며 대화를 시도함. 여러차례 불쾌함을 표현하고 제지하였으나, 몸을 툭툭 치거나 가까이 붙는 등의 행위를 함. 그 과정에서 가해자A가 피해자I에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함. 그 과정에서 가운데에 낀 피해자H와 가해자A의 신체적 거리가 가까워짐.
- 가해자A가 본인의 테이블로 와서 앉으라고 함,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계속함.
- 피해자E가 위의 상황을 목격하고, 증언자C에게 불쾌함을 호소함.
- 증언자C가 가해자A와 피해자G, 피해자H, 피해자I의 접근을 차단하려고 하자, 가해자A가 말을 놓으며 증언자C에게 불쾌함을 표현함(증언자C와 가해자A는 말을 놓던 사이가 아님).
③ 증언자J :
- 증언자C를 비롯한 다수의 구성원에게 가해자A의 행동에 대한 제재를 요청받음. 여러 방법으로 시도했지만 효과 없었음.
- 가해자A가 지속적으로 여성 연구자가 앉은 테이블 근처에 자리잡고 대화를 시도하는 상황을 목격함.
- 가해자A를 집에 보내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지속적으로 거절함.
- 사무국 확대회의 결정사항
① 징계 및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규가 없기 때문에 사무국 확대회의에서 징계위원회 준비모임을 구성하기로 함.
② 징계위원회 준비모임은 공동대표(사무장, 미디어팀, 시민강좌팀)와 사무장이 지정한 n명으로 구성함. 징계 관련 회칙을 만드는 것,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사례집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인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는,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③ 2025년 상반기 총회에서 징계 관련 회칙을 인준받고, 해당 총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안건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총회를 1개월 앞당겨 1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함.
④ 피해자에게 사건발생 과정에 대한 청취와 단체 차원의 사과를 하며, 해당 의사 전달의 책임은 사무장으로 일원화함.
2024년 12월 19일
사무장이 피해자F, 피해자G, 피해자H, 피해자I에게 각각 사건을 청취하고 징계 의사를 물음. 피해자들은 가해자A의 행동이 불쾌했거나, 자신은 괜찮더라도 옆 사람이 불편해했을 것이라고 증언함.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 및 관련 진행 상황에 관해 설명함.
2024년 12월 31일
사무국 확대회의 구성원이 가해자A와 접견하여 상기 문안을 공유함. 가해자A는 위 사실을 인정함.
2025년 1월 16일
사무국 확대회의에서는 가해자A에 대하여 활동 정지 및 재등록 불가 1년을 권고하기로 결의함.
2025년 1월 19일
2025년 상반기 만인만색 총회에서 사무국 확대회의의 그간 활동이 단체의 총의와 일치함을 승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대처를 위해 회칙 제3조 운영원칙 위배시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회칙 개정을 의결함. 또한 사무국 확대회의에서 성안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총회에서 회람하고, 향후 조직 문화의 개선에 힘쓰기로 결의함.
2015.1.19.
2025년 상반기 등록 일반회원 31명 중 12명 참석, 총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성립
(참석자 명단 : 김강산, 김대현, 김수연, 박정민, 서우재, 서희종, 윤성준, 이현진, 임광순, 최낙은, 최보민, 현수진)
[참관 : 김지수(미가입), 이두빈(후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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