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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반대의견서 제출 운동 (2015.10.-2016.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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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반대의견서 제출 운동 (2015.10.-2016.3.)

만인만색 2017. 9. 7. 19:10

 

■ 국정교과서 반대의견서 제출 운동 (2015.10-11)



반대의견서 제출


● 2015년 10월 12일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안 발표(20일간의 행정예고기간 설정)

● ‘국민은 누구나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44조를 활용하여 기존에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던 각 대학 역사관련 학과 대학원생 몇몇이 모여 ‘반대의견서 제출 운동’을 시작하기로 함

● 2015년 10월 19일 페이스북에 ‘만인만색’ 페이지 개설, ‘반대의견서 제출 및 인증릴레이’ 게시

● 2015년 11월 3일 오전, 행정예고가 끝난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및 의견수합 결과 발표. 찬성의견서 15만명, 반대의견서 32만명 도착. 단일 행정예고 건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서가 제출된 사례일 것. 유례 없이 많은 의견서가 제출된 것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독재에 시민들이 그나마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통로였기 때문. 그러나 32만명의 반대의견은 교육부 발표에서 10개 유형으로 단순화됨.




■ "근거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부의 밀실행정·조작행정을 규탄한다!" (2015.11.24)



정보공개청구 신청


● 2015년 11월 7일, 국정화 고시 발표 이후 첫 모임에서 만인만색 준비위 결성하고 그동안 보낸 각자의 의견서를 교육부가 실제로 확인해서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운동 진행하기로 결정

● 정보공개청구는 의견서 제출과 마찬가지로 이미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행정조치의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항의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개입에 해당

● 2015년 11월 24일 만인만색 회원 8명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로 찾아가 정보공개청구 접수처 운영지원과 담당직원(이선혜)를 만나 직접 청구서를 전달하고 접수증을 발부받음. 정보공개청구서 내용의 요지는 1) 본 청구인의 의견서가 귀 기관에 보존되고 있는지, 2 본 청구인의 의견서는 10개 유형 분류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3) 본 청구인의 의견서가 처리된 결제과정에 대한 일련의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

● 같은 날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 소속 유상범 연구사를 만나 만인만색 명의로 교육부의 의견서 처리과정을 상세히 질문하는 민원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음

●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초까지 온라인으로도 일부가 정보공개청구 신청


교육부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양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엔 10일 더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실과 연장된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함. 그렇다면 2015년 11월 24일 방문접수한 사람들은 12월 4일까지 답변을 받아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통지를 받아야 함. 그러나 방문접수한 사람이든 온라인접수한 사람이든 아무도 연장통지를 받지 못함

● 청구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낸 청구서는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쪽에 전달되는 거냐?”라고 묻자 담당직원은 “아마 그쪽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답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서를 접수한 곳이 ‘역사교육지원팀’이기 때문에 접수된 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당연히 역사교육지원팀이 해체하고 새롭게 발족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되어야 할 것. 그러나 12월 16일 답변 독촉을 위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청구서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아닌 교과서정책과 연구사에게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20일이 넘도록 답변이 없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전화시도 끝에 12월 17일 교과서정책과 답변 담당 연구사와 통화 성공. 담당자는 그동안 답변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반대의견서가 30만장이 넘고, 100개가 넘는 상자를 뒤져서 청구인 의견서를 찾느라 오래 걸렸다, 의견서를 보니 한 유형이 아니라 애매하게 몇 개 유형에 걸쳐있는 것 같아 그런 취지로 답변을 썼다, 그동안 결제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결제가 떨어졌고 곧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대답.

● 재미있는 점은 담당자가 ‘100개가 넘는 상자에서 30만장이 넘는 의견서를 뒤져서 청구인 의견서를 찾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는 것. 만약 제대로 의견서 분류작업을 했다면 의견서가 전자파일로 정리되어 있거나, 라벨링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박스수준에서라도 분류되어 있었을 것. 그러나 담당자의 말은 교육부가 의견서의 분류작업을 하지 않고 박스채로 쌓아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 더불어 의견서를 ‘보니’ 한 유형이 아니라 몇 개 유형에 걸쳐있다는 답변도 청구인의 의견서가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




■ 내용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한 교육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 (2015.12.18-24)



‘복사붙여넣기’ 답변, 비공개 사유 없는 비공개


● 2015년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과 우편으로 ‘비공개’ 처분을 내린 답변 도착. “교육부는 '15년 10월 12일부터 '15년 11월 2일까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직원 약 300 여명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출 건수 및 제출 인원 수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견서 분류 및 10개 항목을 선정한 특정한 당당자의 실명을 공개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내주신 의견서는 교육부에 잘 보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청구인의 의견서에는 다양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어느 한 유형에 해당되기 보다는 다양한 유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두 14명의 정보공개청구에 대동소이한 답변이 도착. 교육부는 14명의 의견서 중 어느 것도 10개 유형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밝힐 수 없었던 것.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함. 또한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법률 제9조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8가지 항목(상위법, 국가안보, 진행중인 재판, 내부비밀, 사생활 보호 등)을 규정.

● 그러나 청구인들이 받은 비공개 결정통지에는 불복방법 및 절차는 물론이고 비공개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음. 우편으로 도착한 답변서는 ‘정보공개청구결정통지서’ 서식도 갖추지 않은 것들.

● 답변 도착 이후 관련 사항을 담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한겨레 현소은 기자와 연결됨. 12월 28일 한겨레 기사로 보도됨


국정화사태 관련 카드뉴스 제작


● 2016년 3월 29일, 국정교과서 사태 진행상황 관련 카드 뉴스 제작(콘티: 금보운, 디자인: 이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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