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회칙 본문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회칙
제1조 (명칭)
1. 본회는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라 한다.
제2조 (목적)
1. 본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 및 내용의 활동을 구상하고 실천한다.
2. 본회는 역사해석의 다양성과 역사연구의 전문성을 모두 지향한다.
3. 본회는 역사학과 역사교육, 이에 관련되는 분야에 소속된 대학원생/신진연구자의 공론장을 형성하고, 대안적 학문연구와 교육활동을 지향한다.
제3조 (운영원칙) 본회는 더 많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지향하며 운영된다.
1. 본회 회원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상황, 인종, 피부색, 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본회는 전항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일부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운영원칙 일반으로 이해하고 현실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3. 본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침해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체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
4. 본회는 회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며, 토론절차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다수결을 절대적 원칙으로 삼지 않는다.
제4조 (회원)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운영원칙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은 대학원(석사과정) 재학 이상의 대학원생, 신진연구자로 총회 또는 월례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일반회원은 자유롭게 본회 내부에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2) 일반회원은 반드시 1개팀 이상에 소속되는 것을 지향하되, 소속되지 않은 경우 팀의 활동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2. 후원회원은 본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일정액의 후원회비를 납부한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한다.
(1) 본회는 후원회원 및 가입희망자가 본회의 목적과 운영원칙을 위배한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 또는 월례회의에서 가입 취소 및 거부를 할 수 있다.
(2) 후원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자문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 모든 회원은 일체의 권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제5조 (일반회원 가입 및 재등록)
1. 일반회원 가입 희망자는 일정한 절차(가입신청 및 회비납부)를 거치고, 총회 또는 월례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얻는다. 단,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회원가입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회원으로 인정한다.
2. 일반회원 자격은 상반기(2-7월)/하반기(8-1월)로 나누어 반기(半期)당 최대 6개월씩 유지된다.
3. 일반회원은 가입시 반기(半期)회비(6만원 이상)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석사과정생/수료생은 반기회비를 3만원 이상으로 한다.
4. 매년 2월, 8월은 일반회원의 재등록 기간으로 정한다. 재등록은 본조 1항, 3항의 절차를 그대로 따른다.
5.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일반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 (팀 구성) 팀은 등록팀/미등록팀/태스크포스팀으로 구분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다양한 팀의 협의체로 기능하며, 모든 팀은 본회의 운영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의 모든 팀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팀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최대 2연임할 수 있다.
3. 등록팀은 일반회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활동 내역 및 계획을 6개월 마다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등록팀은 반드시 월례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등록팀은 본회 재정집행에 있어 다른 팀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4. 미등록팀은 일반회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자유로운 구성 및 해산이 가능하다. 미등록팀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등록팀이 될 수 있다.
5. 태스크포스팀은 총회 및 월례회의 결정에 따라 조직되며 긴급사안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여 활동한다. 단, 사무장은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의결권은 일반회원만 갖는다.
2. 총회 의장은 직전 공동대표 중 1인으로 정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2회(1월, 7월)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일반회원의 1/3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1) 본회의 활동 계획 및 내역 심의
(2) 예결산안 심의 및 승인
(3) 회원의 가입 및 재등록
(4) 등록팀의 승인 및 강등
(5) 공동대표 및 사무장의 임면
(6) 회칙개정
(7) 감사 선출과 감사보고서 채택
(8) 기타 회무에 관련된 사항
4. 임시총회는 일반회원 1/10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 개회조건 및 논의사항은 정기총회와 동일하다.
제8조 (월례회의)
1. 월례회의는 매달 개회하며, 전체회의의 성격을 가진다. 월례회의는 일반회원들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단, 총회가 열리는 월(月)에는 월례회의를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
2. 월례회의에는 반드시 각 등록팀 1인 이상, 사무장이 참석해야 한다. 월례회의는 공동대표가 번갈아가며 주관한다.
3. 월례회의는 다음의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1) 신입회원의 가입
(2) 팀의 활동보고 및 논의
(3) 회무 집행에 관한 논의
(4) 기타 회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부칙 및 세칙의 제·개정
제9조 (공동대표 및 사무장) 공동대표 및 사무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공동대표는 총회에서 승인받은 등록팀의 팀장이 겸임한다. 단, 등록팀 내에서 협의하여 팀장과 공동대표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은 총회에서 보고되어야 한다.
2. 공동대표는 각 팀과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공동대표는 월례회의를 돌아가면서 주재하여야 한다.
4. 사무장은 총회에서 선출 및 인준을 받아야 하며 팀장 및 공동대표의 겸직을 금한다.
5. 사무장은 약간의 사무국원을 두고,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다음의 회무를 집행한다.
(1) 일반회원·후원회원의 신규(재)등록 관리
(2) 총회 및 월례회의 제반 준비
(3) 재정 집행 및 관리
(4) 뉴스레터 제작·배포 및 회원 연락
(6) 팀 활동 행정지원
(7) 대외협력업무
(8) 기타
6. 사무장은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산할 수 있다.
7. 공동대표와 사무장의 역할은 월례회의나 총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및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3조 위배 사항에 관한 조치)
1. 제3조 운영원칙 위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소집하여야 한다. 징계위를 소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공동대표 및 사무국은 즉시 징계위 구성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긴급회의 구성원은 공동대표 및 사무장의 합의로 선출한다.
(3) 징계위의 구성원은 긴급회의에서 지정한 N명으로 한다.
2. 징계위는 진상을 조사한 후 사안 해결 방식을 결정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3. 사건 당사자는 긴급회의 및 징계위 구성원이 될 수 없다.
4. 징계위는 사안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2)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촉 금지 및 공간 분리
(3) 사건의 내용 및 관계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 유지 등 2차 피해 방지
(4) 사건 해결을 위한 기타 제반 조치
(5) 사건 해결 이후 사안에 대한 공표
5. 제10조 4항의 조치와 더불어 구성원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서면경고, 회원 자격 및 활동의 정지, 영구제명 등이 가능하다.
(1) 서면경고는 징계위원회의 명의로 징계 사유 및 징계 내용에 대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발송한다. 회원 자격 및 활동의 정지는 징계위의 판단에 따라 조직의 존속기간과 결부한 6개월, 1년 등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2) 징계위의 징계 결정은 그 징계 사유 및 징계 내용에 대해 사건 해결 이후 월례회의를 거쳐 보고되어야 한다. 차기총회에서도 보고되어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 절차를 시작할 때, 즉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 및 그에 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징계위는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고, 월례회의에서 승인받는다.
제11조 (재정 및 감사)
1. 재정은 발기금, 회비, 후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재정은 사무장이 집행하며 총회에서 반기(半期) 예결산안을 보고한다.
3. 감사는 일반회원 1인, 후원회원 1인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감사는 공동대표, 사무장, 등록팀장의 겸직을 금한다.
4. 감사는 다음 정기총회에 반기(半期)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에는 본회 등록팀의 결산보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5. 공동대표 및 사무장은 감사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칙의 효력 및 개정)
1. 본회칙은 창립총회 이전에 공개되며 2016년 1월 23일 창립총회 이후부터 발효한다.
2. 본회칙 개정은 일반회원의 1/10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논의 및 승인한다. 단, 회칙개정안은 총회 개회로부터 7일 이전에 반드시 회원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본회칙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월례회의를 거쳐 부칙 및 세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해산의 절차)
1. 본회의 해산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2. 본회 해산이 결정될 시에는 사무장, 공동대표, 등록팀 팀장으로 '해산위원회'를 구성한다.
3. 해산위원회는 재정문제 등 해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2016년 1월 23일 제정
2017년 1월 21일 개정
2024년 8월 24일 개정
2025년 1월 19일 개정